야동 보기만 해도 '징역 3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법안 신설, 카톡으로 받아서 실수로 열기만 해도 감옥

뉴스크라이브 2024-09-25 11:15:45



텔레그램 딥페이크 AI 음란물 제작 현황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검찰의 텔레그램 가해자 표적수사, 별건 수사에 관련해서는 아직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국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요약하자면 이제는 야동을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딥페이크 관련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죄가 시설되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제작자에 대해서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기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에 비교하면 더욱 엄중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을 논의하는 국회 모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을 논의하는 국회 모습

이제는 살인을 하거나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야동을 시청할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날 국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에 수사기관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 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도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이나 강요등의 범죄처벌 규정을 현행법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관한 네이트판 네티즌들 반응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관한 네이트판 네티즌들 반응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가 합쳐진 신조어로, 최근 AI 기술을 활용해 사진 한 장으로 손쉽게 음란물을 합성하는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상황이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한 중학생 미처벌 사건

국회에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상정한 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 

청소년부터 중년의 나이까지 수천 명의 남성들은 현재 '텔레그램'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약 22만명이 참여해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단톡방'에서는 단돈 천원으로 5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인의 사진으로 손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최근에는 인천의 한 중학생의 휴대폰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제작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로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A군 여교사 B씨의 얼굴을 합성해 나체 음란물을 제작해 휴대폰에 소지하고 친구들과 돌려보는 와중에 친구의 폭로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군은 별도로 영상 제작을 의뢰하거나 전달받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제작했으며 타인에게 배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동기를 '그냥 선생님이 예뻐서 음란물을 제작하게 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현재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그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 제작 과정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 제작 과정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N번방 가해자만 불쌍한 듯", "인권단체 눈치 보면서 촉법폐지 안 하면 악순환의 연속일 것이다", "어차피 가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일 텐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더욱 늘어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처럼 초등학생, 중학생들조차 단 5초만 투자하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손쉽게 음란물을 제작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시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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