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채상병특검법 위헌요소 가중…재의요구 할 수밖에"

연합뉴스 2024-07-02 18:23:03

"내가 할 일 다시 해야 할 것…특검법,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악용 우려"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많아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번 재의요구 했던 법안의 위헌 요소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위헌 요소가 가중됐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가중됐다고 지적한 위헌 요소는 특검 추천 방식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앞서 법무부는 21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하자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안에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특검법의 부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국민 일각에서는 특검법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또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소수파에 출석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흐리게 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현대사에서 본 신생 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봐왔던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의원들이 합의할 사안으로 내가 말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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