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검찰총장 "검사 탄핵, 법치주의 국가서 해외토픽감"

연합뉴스 2024-07-02 18:29:54

"이런 탄핵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서 일하려 하지 않을 것"

중앙지검장과 갈등설에 "사실 아냐…전주지검 사건이송 논의 안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해외 토픽으로 나올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이 총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검사 탄핵안 입장 발표하는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7.2 xyz@yna.co.kr

--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된 4명의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하는데.

▲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을 논의할 순 있어도, 공당에서 이를 발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 이후 절차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 이번 사안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번 탄핵안 발의가 이전의 검사 탄핵소추 사례와는 다르다고 보나.

▲ 이전에도 밝혔듯, 탄핵을 한다면 검찰총장인 나를 탄핵하라고 말하고 싶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이 주된 탄핵 사유인데, 본인과 변호인 주장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는데,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지 이미 9년이 지났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 중 장시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정농단을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사건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수사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경우 최근 법원에서 관련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절차상 위법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 4명의 검사 모두 현재 이 전 대표 사건 관련 수사나 공소유지에 관여하고 있나.

▲ 이미 다른 청으로 모두 이동해 있고 실제로 (이 전 대표 관련 사건)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검사들에게 권력자를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본다.

-- 탄핵안 발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 만약 탄핵 소추가 의결돼 직무에서 배제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형태의 탄핵이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 최근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뇌물을 받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떼먹거나,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거나, 보좌관을 추행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위원회 시간에 가상자산을 투자한 국회의원이 탄핵되는 걸 봤나. 또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대통령제를 없애나. 검찰도 마찬가지다. 과오도 있을 수 있지만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문을 닫게 해선 안 된다.

--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법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 검찰은 정치적인 것은 모른다. 정치적으로 반작용과 부작용이 있을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 다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다.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 어제도 중앙지검장과 잠깐 통화하면서 웃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정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한 것은) 공정거래조사부가 중앙지검에 하나밖에 없는 탓에 당장 수사 착수가 어렵다고 해 해당 기업 소재지로 사건 배당을 한 것이다.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이송 여부에 대해서도 전주지검이나 대검, 중앙지검이 논의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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