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해자 44명 전부 무죄? 피해자가 공개한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불기소 송치 처분의 실체

뉴스크라이브 2024-07-21 03:14:44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하며 가해자들의 명단과 신상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사건 발생 20년 만에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언으로 모든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지금까지 '불기소 송치'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던 모든 가해자들의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이다. 앞서 유튜버들에 의해 신상과 인스타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로써 더 이상 가해자들은 범죄경력회보서를 근거로 대중을 속이고 피해자를 기만할 수 없게 되었다. 범죄경력회보서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는 불완전한 증빙 자료였지만,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불기소 송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유죄 기록도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온 것이다.

 

피해자가 사건에 직접 나선 이유

지난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피해자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은 피해자가 44명의 가해자를 모두 기억한다는 말로 시작됐다. 또한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었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적법한 절차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상처를 기억하기 싫어 사건에 대한 모든 상황을 회피해왔지만,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읽고 나서야, 불기소 송치의 의미와 어떤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출연한 밀양 사건 피해자 모습

하지만 이번 사건이 큰 이목을 집중받으면서 많은 유튜버들과 대중들이 가해자들을 향해 공분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다른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임을 토로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복수를 해오는 건 아닐지 매일을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럼에도 제작진이 방송 취재에 나선 이유는 해당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지만,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작진들은 피해자를 위해 당시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이 사건의 담당한 판사와 검사를 찾아가 인터뷰 하는 모습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하다고 거짓말하는 가해자가 생기지 않겠다", "속 시원하게 드디어 밝혀졌네", "사적 제재 옹호한다", "유튜버들 가해자들의 신상과 가족들까지 전부 공개해 주세요", "지금 숨어있는 가해자들 근황과 얼굴 좀 공개해라", "입장문 발표해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 불기소 송치에 대한 진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제작진들은 사건의 화두가 되고 있는 '불기소 송치'에 대해서 공개했다. 앞서 불기소 송치를 당한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 

조사 당시 입건된 가해자는 총 44명으로, 이 중 무기폭행, 동영상 촬영, 금품 갈취를 주도한 10명은 기소되었지만, 나머지 34명은 불기소 처리가 되었다.

이에 제작진들은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면서 취재한 결과, 불기소 처리가 된 이유에 대해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라 고소장을 접수를 해야 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했을지라도 고소 행위나 언급을 하지 않으면 송치가 안된다는 것이다.

제작진들은 "피해자가 44명의 가해자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지목했음에도 각각에게 고소를 해달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중 일부는 운 좋게 피해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한 판결문

또한 제작진들은 또 다른 문제로 경찰의 성인지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진술서에 특수 강간을 단순히 간음죄로 기록하면서 사건의 경중이 달라졌다. 

아울러 경찰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밀양으로 놀러 와',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놀던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재판부는 강간이 아닌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일부 가해자들은 특수 강간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간음으로 간주되었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또한 기소된 10명조차 허술한 경찰 조사와 재판부 판결로 인해, 겨우 소년부에서 시간을 채우거나 봉사활동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다.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변호사

결론적으로 당시 피해자들은 운이 좋게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뿐, 결코 무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20년 만에 밝혀진 셈이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가해자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이들을 향한 비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판사, 경찰 모두 어떠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인터뷰조차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들은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가 과연 비판받아야 할 행동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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