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고속도로 보복 사고 일으킨 40대 솜방망이 처벌 형량은? "사람 죽여도 5년만 살면 되는 세상"

뉴스크라이브 2024-07-25 00:45:28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4중 추돌 사고 현장 사진

충남 천안시 부근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에서 고의로 4중 추돌 사고를 발생시킨 4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살인한 그의 형량은 고작 5년이 전부였기 때문.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경 사고자 A씨는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속도로에 17초를 정차해 사람을 숨지게 만들었다. 

당시 5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 앞으로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A씨는 분노하여 해당 화물차 앞에 다시 끼어들어 약 17초간 가량 멈춰섰다.

이에 놀란 화물차가 급제동하자, 뒤따르던 3대의 화물차도 잇따라 급정차했다. 그러나 마지막 화물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아, 결국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법원은 1심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 당시 A씨는 자신의 일으킨 사고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에도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판결 선고 전날 겨우 2000만 원의 공탁을 걸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서 유저들이 고속도로 추돌 사망 사고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서 유저들이 고속도로 추돌 사망 사고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 "사람을 죽여놓고도 5년이 전부 인 가요?", "과거에도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데 겨우 5년?", "올바른 판결을 위해 AI판사가 도입되어야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가", "고의적인 살인과 다른 없는데 어이가 없다", "살인을 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좋아요"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교통방해치상죄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사고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정 최소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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