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그룹코리아, 출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동아-EV라운지 2024-09-05 17:52:00


BMW그룹코리아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출고하는 모든 BMW 및 MINI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률 개정안 시행 이전 선제적으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BMW그룹코리아가 수입차 업계 최초다. BMW와 MINI 출고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다. 일반 소화기에 적용하는 일반 성능 검사에 진동, 고온 시험을 추가로 수행해 검증이 완료됐다. 또한 특허 기술인 제트 분사 노즐을 적용, 일반 소화기에 비해 분사각이 최대 8배 넓으며 소화능력도 최대 30%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자원 재순환과 유해물질 감소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환경부가 인증한 폐소화약제 재가공 기술로 제조한 친환경 소화분말을 사용했다. 충돌로 인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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