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여왕 취급받는 '필리핀 이모님' 시급 2만원 꿀알바, 국내 근로자들의 2배 받는 역차별

뉴스크라이브 2024-09-16 12:17:28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모님 단체 사진

9월 초부터 대한민국 정부 주도하에 서울에서 근무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추석에 연휴에도 상전 취급을 받으며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화제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아이를 돌봄에 있기에, 육아와 관련없는 가사 업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육아와 가사의 경계선이 모호한 만큼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이들에게 통상 임금의 1.5배인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시급 2만 550원으로 일반적인 국내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임 9860원에 비하면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가정관리사 필리핀 이모님의 추석

추석에 편의점에서 일하며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국내 근로자들과 다르게 필리핀 이모님들은 2배의 시급이 큰 비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제한하는 업무 범위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제사상 장보기, 쓰레기 배출, 손걸레질, 수납정리 등을 지시하지 말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전을 부치거나 튀김을 굽거나 등의 부엌일도 가담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 근로자 가이드라인

제공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필리핀 가사 노동자 이모님들은 오로지 육아와 관련된 일만 할 수 있으며, 역으로 고용주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상태로 전해진다. 

5세 아이를 둔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사실 일반 가정집에서 아이와 관련된 업무와 가사 업무를 칼로 자르듯 구분하는 건 어렵다"라며 "실제로 계약당시 업무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가사관리자들은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아직까지는 업무 범위와 관련해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다"라며 "이번 연휴 동안 근무하는 가사 노동자들이 많은 편은 아니다"라며 대답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 이모님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습

한편, 최근 약 140명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사용하던 가정의 숫자가 추석 연휴에 들어서는 16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초호화 꿀알바가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주 상전 납셨네", "돈 주고 떠받을어야하는 상황", "서울시 정책 중에 가장 한심하고 혈세 낭비하는 정책이다", "오세훈과 윤석열 진짜 극혐이다", "이거 뒤에 뭔가가 얽혀있지 않으면 절대 이러지 못한다", "음식을 못하게 하는 식모라니 대단한 발상이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가사 동우미&관리사 총정리

필리핀 가사 도우미 서비스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약 100명을 선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내국인 가사 관리사 및 돌봄 종사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워킹맘들이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 시민이거나,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의 아동이나 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운영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토론회

그러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하루에 4시간을 사용할 경우에 월 120만 원 수준의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국내 도우미를 이용하면 공공 아이 돌봄 시간제 종합형 기준으로 월 131만 원에 비하면 20% 저렴한 수준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내국인들은 이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필리핀 등에서 약 수백 명의 근로자가 도입된 상태이며, 정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 기간은 최소 6개월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들은 비자를 받은 기간 동안 내국인들보다 안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필리핀 국적의 가사 도우미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숙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한국어 영어 능력 등을 검증하여 실무 투입 전 가사와 육아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나 홍콩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부터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출산에 따라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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